갑자기 타이어가 펑크났다면?…"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하세요"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 편집국 / 2016-02-06 06:50:11
금감원, 견인료 과다청구 대비 주의사항 제공
△ 호남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발생

(서울=포커스뉴스)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견인료 과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나 연료부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설 견인차 대신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배터리충전이나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도로이탈 등 긴급구난 등 상황에서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와 가입한 보험업체 번호를 알아두고 타이어 공기압과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을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해 견인료가 부당청구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서울=포커스뉴스) 19일 오후 12시 48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 남산리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와 태인IC 사이에서 차량 30여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정읍소방서> 2016.01.19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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