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 2)이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규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대구시에는 2016년 서문시장 화재로 약 46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6조 소상공인 지원사업’ 항목에 제11호 항목으로 전통시장 화재 공제의 가입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관련법인 「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정비했다.
이만규 의원은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도 쉽지 않고, 피해가 커서 시장 상인들의 삶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된다”라며,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의 사고가 초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위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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