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이진욱 측 "고소인 A씨 무고죄로 고소"(공식 입장 전문)

연예종합 / 편집국 / 2016-07-17 15:26:16
고소인 여성도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길 바란다"고 밝혀
△ 이진욱.JPG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가 17일 "고소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도 이날 "현재 이진욱 측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고 있다.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길 바란다"고 밝혀 고소와 무고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씨엔코이앤에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은 추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고, 그에 앞서 2016년 7월 16일 서울수서경찰서 당직실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30대 초 여성 A씨로부터 이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힘에 따라 배우 이씨의 성추문 문제가 세간의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이씨를 고소한 A씨는 "지난12일 지인의 소개로 이씨와 함께 저녁을먹은뒤,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일방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배우 이씨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진욱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씨앤코이앤에스입니다.

다시 한번 소속 배우 이진욱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진욱은 추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고, 그에 앞서 2016년 7월 16일 서울수서경찰서 당직실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 사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진욱 프로필 사진. <사진출처=씨엔코이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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