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사고'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연예종합 / 편집국 / 2016-07-07 10:18:34
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 배당
△ 강인, 드리운 그늘

(서울=포커스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된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만큼 임 부장판사는 별도의 심리 없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난 강인은 11시간 뒤인 오후 1시쯤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당시 강인에게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 농도 역추산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0일 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오후 강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됐다.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6.15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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