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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