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 / 이용우 / 2024-08-31 17:04:27
◈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 설치로 시민들의 주기적인 방수공사의 불편해소 가능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8월 30일 제32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상 누수 피해가 있는 노후 단독주택(3층이하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노후 건축물에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본 개정안의 근거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경사지붕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대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는 항목에 착안하여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를 1.8미터 이하의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붕 하단부의 설치 높이를 0.5미터 이하로 하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노후주택 옥상층의 바닥 균열에 따른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거주하는데 불편과 보건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도막방수나 시트방수로 시공하면 장기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보수와 보강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8월 30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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