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정치 / 심귀영 기자 / 2025-11-21 14:45:4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STO)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

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

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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