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안전보험’ 도입

경남 / 최성룡 기자 / 2025-11-20 14:40:59
-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혜택 받도록” 시·군민안전보험 추가 가입 지원
- 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폭발·붕괴 사망 최소 2천만 원 보상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24.9.)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 단, 만 15세 미만은 관련법(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 제한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 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 ①자연재난 사망 ②사회재난 사망 ③화재·붕괴·폭발 사망 ④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⑤익사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전체 수혜율(가입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의 비율)은 106%로 가입 보험료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에 시행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 의결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상황을 고려해 연초에 보험을 갱신하는 시군에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에는 시·군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하여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항목, 보상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또는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재난보험24(www.ins.24.go.kr) 누리집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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