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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장구 정의 및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 품목 명확화,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한다.
송미숙 의원은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던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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