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반복 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 예고
비서실장 사과·사퇴 촉구, 도정 책임은 지사에게
증인 출석 시까지 회의 정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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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위원장이 20일 오전 10시경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와 함께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
전날인 19일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의 불출석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이날 행감 시작과 함께 “어제 피감기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무시한 행위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소홀히 여긴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이번 불출석으로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반복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청 비서실장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1420만 도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조혜진 비서실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은 의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는데도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감사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한 직무유기”라며 “비서실장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정 기강이 무너진 최종 책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있으며, 김 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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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2025년도 운영위 행감' 피감기관 관계자들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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