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7일, 13일, 28일 3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3년도 교육이수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https://www.karedu.or.kr)에서 사이버교육 6시간 이수 후 11월 집합교육 6시간까지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집합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교육장(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10, 4층)에서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중개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이수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중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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